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2월부터 신청으로 360만원 받는 방법
2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30일 이상 실거주 증명 필수입니다.
우리 동네가 대상지인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지역 확인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과 지급 금액
인구소멸위기 10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 규모로 2년간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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